사업용으로 지출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때는 증빙서류를 갖추더라도 매입비용인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때는 증빙서류를 갖추더라도 매입비용인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도, 전기, 가스 사용료와 통신비는 재화의 매입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인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지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신고 방식별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 증빙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장부상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 불가 | 법령상 주요경비 범위에서 공공요금이 제외되어 별도 공제 불가 |
따라서 전기·가스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추계신고보다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