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또는 목욕·이발·미용업 등 특정 업종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이러한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내용 | 적용 요건 |
|---|---|---|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관련 지출 시 세액 별도 구분 발급 |
| 소득세·법인세 | 필요경비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
| 가산세 | 미수취 가산세 면제 |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 시 정규 증명서류로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