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컴퓨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사업자는 개별 상황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컴퓨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사업자는 개별 상황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법인세법」상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는 건축물 등 자산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항목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