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상호금융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은행, 증권사, 우체국, 상호금융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는 법령이 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행 및 자본시장 금융기관
상호금융 및 기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