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일반 은행과 우체국을 비롯해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에 계좌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일반 은행과 우체국을 비롯해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에 계좌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국책은행과 다양한 상호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설 가능한 구체적인 금융기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설 가능 금융기관 |
|---|---|
| 은행권 | 일반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
| 상호금융 | 농협·수협(조합 및 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
| 금융투자 |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
| 기타 | 우체국(체신관서), 보험회사 |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등록 절차를 마쳐야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