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러한 기록 의무는 유지되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명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러한 기록 의무는 유지되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명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 미사용 금액을 사업장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명세서' 서식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계좌 사용 내역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