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처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된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신고 방법 | 비고 |
|---|---|---|
| 온라인 | 홈택스·손택스 접속 | 계좌 정보 등록 |
| 오프라인 | 세무서 방문·우편 | 신고서 서식 제출 |
- 온라인 신고: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지원] 메뉴 또는 손택스 [신청/제출] 메뉴에서 등록
- 오프라인 신고: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제출
- 변경 및 추가 신고: 계좌를 바꾸거나 늘릴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정리하면 사업용계좌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기한 내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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