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 미신고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 항목의 혜택이 제외됩니다.
| 구분 | 주요 배제 항목 |
|---|---|
|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세액공제 | 각종 투자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