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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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와 신고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 거래 시 가계용과 분리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제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점검
- 최초 신고 기한: 최초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변경 신고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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