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계좌는 사업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새로 추가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점에 맞춰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계좌를 변경할 때의 신고 기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중 변경 후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 적법 |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 완료 |
| 2024년 중 변경 후 2025년 7월 1일에 신고 | 지연 | 일반 사업자 신고 기한 초과 |
사업용계좌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 계좌 정보 대조: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현재 등록된 계좌 번호와 실제 사용 계좌의 일치 여부 확인
- 신고 마감일 확정: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5월 31일 또는 6월 30일 중 마감일 파악
- 최초 신고 기한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로 처음 전환되었다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했는지 확인
따라서 사업용계좌에 변화가 생겼다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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