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에서 개인 보험료나 카드값이 지출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장부 작성 시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에서 개인 보험료나 카드값이 지출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장부 작성 시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계좌에서 개인 실손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사업 관련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보험료나 카드값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 용도의 지출이 사업용계좌에서 발생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