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공간의 면적 비율이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공간의 면적 비율이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지출이 사업용과 가사용으로 혼재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시간이나 업무 공간 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산식 및 예시 |
|---|---|
| 계산식 | 전체 통신비 × 사업용 안분 비율 |
| 예시 | 월 통신비 10만 원 발생 시 업무 공간 비율이 20%라면 2만 원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