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 비용은 등록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 비용은 등록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비품 구입 | 해당 |
| 가사 용도 개인 물품 구입 | 미해당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