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과 함께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인이 보유하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등 세무조정사항도 양수인이 모두 승계하여 이후 퇴직금 지급 시 세무처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과 함께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인이 보유하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등 세무조정사항도 양수인이 모두 승계하여 이후 퇴직금 지급 시 세무처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충당금은 양수법인이 직접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거 양도법인에서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더라도 양수법인이 이를 이어받아 관리합니다. 이후 실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양수법인은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을 적용하여 최종 세무처리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는 종업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정확히 인계받아 향후 세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