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이익을 목적으로 함)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본인의 책임과 이익)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로 2,4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