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등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등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면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부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추계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