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미만 |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