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장의무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기장의무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인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 500만 원 미만 |
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