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이자비용은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용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가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비용은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용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가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을 사업용 비품 구매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