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 4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