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법정 서식에 따른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