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시 퇴직금은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정기적인 소득 항목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시 퇴직금은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정기적인 소득 항목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공적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정기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산 보유 기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되어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