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직접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선택하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직접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선택하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필요한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영수증 수령 | 가능 |
| 휴대전화번호로 소득공제용 영수증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회된 내역 중 공제 대상을 직접 분류하여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