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가사 관련 대출인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원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가사 관련 대출인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을 사업장 임차료로 사용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개인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