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려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려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은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업종 분류 | 기준금액(이상 시 기준경비율)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