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은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정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