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수입이 2,800만 원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수입이 2,800만 원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