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얻은 소득도 엄연한 과세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얻은 소득도 엄연한 과세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