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내역에 대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인테리어 비용 지출 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개인적 용도로 가전제품 구입 후 신용카드 결제불가

사업소득 산입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지출 내역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 전 지출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령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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