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과공과」 또는 「보험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1인 사업자가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과공과」 또는 「보험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