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결정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환급 가능성도 커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결정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환급 가능성도 커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만으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신고 | 복식부기 신고 |
|---|---|---|
| 기장세액공제 | 해당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100만 원 한도) |
| 환급 가능성 | 상대적으로 낮음 | 결정세액 감소로 환급 가능성 높아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