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신청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 | 제한적 가능 |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경과 신청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