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를 작성하여 일반 정기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를 작성하여 일반 정기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이 결정되지만, 납세자는 실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