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를 작성하여 일반 정기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추계 방식이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단순경비율 대신 장부를 작성하여 일반 정기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추계 방식이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경비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작성 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만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납세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적자를 결손금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