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등록 주택임대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 미해당 |
| 미등록 주택임대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부가가치세(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주택임대업은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