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이상 소유 및 월세 소득 발생 | 해당 |
| 1주택 소유 및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업 등 일부 업종과 달리 주택임대업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