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등록 주택임대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 미해당 |
| 미등록 주택임대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주택임대업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와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려면
- 신고 대상 판단: 소유 주택 수와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여 결정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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