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