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 중 구성원이 변경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 중 구성원이 변경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명의 개인이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 | 명시 대상 |
| 대표자 1인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미명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 시 구성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정보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