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전체 환산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판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전체 환산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판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주업종의 기준금액과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 환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 장부 비치 의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