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미만 |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
- 결손금 인정 불가: 사업 손실이 발생해도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제외
- 경비 인정 제한: 실제 지출 증빙이 어려워 세부담 증가
따라서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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