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적인 가사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료는 오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적인 가사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료는 오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용 비품 구매 | 가능 |
| 자택용 가전제품 구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가사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더라도 가사 비용을 경비로 신고하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