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장님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승계받아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사장님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승계받아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승계받아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사장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