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법령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법령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환산식은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금액을 곱한 뒤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도매업(기준 3억 원)과 서비스업(기준 7,500만 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판정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도매업 2억 원, 서비스업 4,000만 원 운영 시 | 해당 | 주업종 기준으로 서비스업 수입 환산 시 합계 3억 6,000만 원으로 기준 초과 |
| 도매업 1억 원, 서비스업 2,000만 원 운영 시 | 미해당 | 동일 환산 방식 적용 시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도매업 기준 3억 원 미달 |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개별 수입금액이 낮더라도 주업종 기준의 환산 합계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