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설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된 업종 외의 수입금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기준 수입금액 비율을 곱해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대상자 판정은 합산하여 진행하되, 확인서 작성은 사업장별로 개별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