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활용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활용됩니다.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고용한 근로자를 위해 지출하는 보험료는 모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와 항목에 따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필요경비 산입 여부 | 비고 |
|---|---|---|
| 사용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 산입 가능 |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 근로자분 사용자 부담 보험료 | 산입 가능 | 고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 근로자 부담분 대납액 | 산입 불가 |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 |
따라서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합리적으로 세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