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법정 증빙을 갖추었다면 개인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나 세액감면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법정 증빙을 갖추었다면 개인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나 세액감면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통장으로 사업용 비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개인 통장으로 가족 식사 비용 결제 후 영수증 보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가사와 관련된 사적 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