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업무사용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자 유형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업무사용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적 용도 차량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고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임직원(회사에 소속된 직원과 간부)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전액 제외됩니다. 「소득세법」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