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판매 대금은 대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수익이 확정된 날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서비스나 물품이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사전 판매 대금은 대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수익이 확정된 날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돈을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서비스나 물품이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상품 판매 시 대금을 선수금 형식으로 미리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항목 | 수입시기 및 익금 귀속 기준 |
|---|---|
| 상품 및 제품 판매 | 해당 상품을 인도한 날 |
| 예약매출 및 용역 제공 |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 (단, 1년 이상 장기 계약 등은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
| 기타 자산의 매매 |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