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상담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당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주 상담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당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주 상담업 면세사업자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사주 상담업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