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일로부터 1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일로부터 1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경영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