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경영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산림 경영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산림 경영 사업자가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임목을 처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보조금을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 | 해당 |
| 조림기간 6년인 임지의 임목 벌채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 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