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로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하여 발생한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벌채로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하여 발생한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림기간과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림기간 6년, 벌채 소득 4,000만 원 | 일부 과세 |
| 조림기간 4년, 벌채 소득 4,000만 원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소득은 연간 3,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조림기간은 식림 완료일 또는 매입일부터 벌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