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자산이므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자산이므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 비용 처리 불가 |
|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등록한 권리금 | 비용 처리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채권적 자산에 해당하여 지급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 임차권이 포함된 영업권인 권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일정 기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