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임대소득은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 소득과 합산하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 임대소득은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 소득과 합산하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신고 방식은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