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와 달리 소득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와 달리 소득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
| 상가 임대 소득과 근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