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과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과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가로 얻는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수입 2,500만 원 발생 | 상가소득과 합산 신고 |
| 주택임대 수입 1,500만 원 발생 |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